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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사무실 등 사업을 위해 이사를 계획하고 여러 점포 및 사무실을 보러 다니게 되면 종종 예전 입주자가 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예전 업체가 쓰던 가구나 집기, 또는 크게는 벽체, 도어 등 여러가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이 좋아서 이사를 염두해둔 공간의 인테리어가 맘에 들 경우 그대로 쓰면 되겠지만, 우리는 창고가 필요없는데 전에 있던 사람들은 창고가 필요해서 칸막이 공사를 해 두었다든지 하는 경우, 또는 완전히 필요없는 경우 등 철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 또는 관리사무소에 철거를 요청하면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어디까지가 관리사무소의 의무이고 입주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관리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주로, 이전 세입자가 나가기 전 관리사무소는 원상복구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바쁜 일정에 자리를 비켜주기 때문에, 철거까지 완벽히 해 두고 나가기가 만만치 않아서, 관리사무소에게 철거비를 일정금액 주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다음 세입자가 쓸 수도 있으니 그쪽과 상의하여 필요하면 철거하고, 아니면 그대로 쓰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두고 나갈 수 있죠.
그런데 부동산에서 소개받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이전 세입자가 철거비를 주고 간 사실까지는 계약단계에서 알려주시지는 않으시죠. 그러다가 공간이 맘에 들어서 계약하게 되면 이 사실을 숨기고 철거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세세하게 물어보면 그때서야 원상복구 해주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 정도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는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임대하실 공간에 불필요한 시설은 무상으로 철거를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등 입주하시며 당당하게 요청하기 애매한 경우로 인해 철거 요청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건 계약까지의 문제이고, 철거에 대한 요청은 다른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하셔서 새로운 사무실에서의 첫 시작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이전계획으로 바쁘시더라도 이것만은 꼭!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이를 해결하십시오. 일에는 순서라는 것이 있어서, 뒤늦게 철거를 요청해도 이미 계약사항은 마무리되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대응할 경우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사무실 이전계획으로 여러가지 신경쓰기에 바쁘시더라도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